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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인감(변경)신고(서면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인감(변경)신고(서면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인감(변경)신고(서면신고)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인감증명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민원설명 인감신고를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입증서류와 보증인1인, 대리인을 통해 인감을 신고(변경)할 수 있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600원 또는 면제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인감(변경) 신고서 1부







 

2.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3.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가.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나. 재외국민: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여권






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4.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지참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서류 참조
유의사항

첨부문서

담당부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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