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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1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7조
민원설명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2.구 주민등록증 
 3.사진 1매(3x4cm)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전산호적정보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붙임참조
유의사항

* 신청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까지는 약 10-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발급기간 중에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는 "증발급신청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 신청서접수 (사진, 지문 전산입력)

  2. 주민등록증발급센터(증발급)

  3. 주민등록증 군청 인계

  4. 읍면사무소 주민들록증 인수

  5. 민원인에게 주민등록증 교부

첨부문서

담당부서 정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