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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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1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7조 |
민원설명 |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접수부서 | 읍면사무소 민원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5,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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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붙임참조 |
유의사항 | * 신청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까지는 약 10-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발급기간 중에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는 "증발급신청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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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사진, 지문 전산입력)
주민등록증발급센터(증발급)
주민등록증 군청 인계
읍면사무소 주민들록증 인수
민원인에게 주민등록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