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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인감 보호 및 해제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인감 보호 및 해제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인감 보호 및 해제신청
근거법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민원설명 인감의 대리발급으로 인한 인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한 인감 보호 및 해제요청으로 인감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인감보호 및 해지신청서 1부   
 2.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 
 가.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나.재외국민: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여권 
 다.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전산호적정보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본인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
유의사항

첨부문서

담당부서 정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