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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근거법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9조
민원설명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주민등록재등록(전입.국외이주)신고서 1부  
 2.주민등록증 지참, 재등록과태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1. 전산호적정보


 2.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일반/집합)


 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날짜로 부터 재등록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첨부문서

담당부서 정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