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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안내
작성자 농축산과
작성일 2021.01.26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기존영업자 및 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물 영업자께서는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이수기간: 2021.1.1.~2021.12.31.
- 이수방법: 온라인교육&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사이트
1.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031-5183-6000) www.meatacademy.co.kr
2. 한국식품안전협의회(02-2051-7006) www.safetyedu.or.kr
- 문의처 : 055-970-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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