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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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작성일 | 2021.01.26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기존영업자 및 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축산물 영업자께서는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이수기간: 2021.1.1.~2021.12.31. - 이수방법: 온라인교육&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사이트 1.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031-5183-6000) www.meatacademy.co.kr 2. 한국식품안전협의회(02-2051-7006) www.safetyedu.or.kr - 문의처 : 055-970-7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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