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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작성자 유통소득과
작성일 2021.06.11
내용 1.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2. 선정분야 : 전통식품분야 (붙임 1 참조)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설명서, 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ㆍ도(시ㆍ군)
○ 신청기간 : ‘21. 6. 10(목) ∼ 6. 30(수), 18:00 까지
○ 신청장소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붙임 2 참조)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 (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사 진 :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첨부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최소 10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 이내, PDF파일로 제출
○ 신청서류 작성방법 : 별첨의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참조
(신청서류 작성 시 문의사항은 관할지역 지자체로 문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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