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
---|---|
작성자 | 유통소득과 |
작성일 | 2021.06.11 |
내용 |
1.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2. 선정분야 : 전통식품분야 (붙임 1 참조) 3.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설명서, 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ㆍ도(시ㆍ군) ○ 신청기간 : ‘21. 6. 10(목) ∼ 6. 30(수), 18:00 까지 ○ 신청장소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붙임 2 참조)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 제출 ○ 신청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 (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사 진 : 반명함판(3.5㎝×4.5㎝) 사진 2매 첨부 -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최소 100페이지 이상 200페이지 이내, PDF파일로 제출 ○ 신청서류 작성방법 : 별첨의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참조 (신청서류 작성 시 문의사항은 관할지역 지자체로 문의)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 변경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