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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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소득과 |
작성일 | 2021.07.15 |
내용 |
1. 사업대상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2. 사업내용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구축(예산: 국비 2,940백만원) - 개소당 총 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최대 1,500백만원 - 지원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3. 선정사업자수 : 14개 이내 4. 선정절차 : 신청서 작성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첨부 → 각 시ㆍ도(시ㆍ군) ○ 신청기간 : ‘20. 7. 9.(금) ∼ 8. 5.(목) [토, 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별첨1 참조)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제출 ○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첨2 참조) ※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작성 시 의문사항은 유통소득과 055-970-7704로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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