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도 테마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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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소득과 |
작성일 | 2021.10.08 |
내용 |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농업 또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공익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농협(산림)조합,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 신청기간 : `21.10.25.(월)까지 바로정보 사이트 신청분에 한함 ❍ 지원규모 : 운영주체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자부담 30%) - 선정시 장터 사업규모 및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액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홍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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