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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 길잡이<토지구입시 참고사항 1>
작성자 귀농게시판
작성일 2012.07.05
내용 <토지구입>

- 전원생활을 위해 땅을 찾느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림 같은 땅을 원한다.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 배산임수형 땅을 찾고자 하나 그렇게 그림같이 생긴 땅을 찾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땅은 현재 상태보다 가꾸어 놓았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잡목과 잡풀들이 우거져 있고 푹 꺼져 있는 볼품없는 땅이지만 움푹 꺼진 곳은 흙으로 채우고 잡목과 잡풀들을 제거한 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혜안이 있어야 좋은 땅을 구할 수 있다.


- 자금이 부족할 경우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 전원주택은 부지매입에서부터 건축까지의 전과정이 만만치 않아 시간을 낭비할 수 있지만, 농가주택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취하면 된다. 즉, 농지전용이나 건축 등의 절차가 없어 단순하다. 또한 계약만 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 수 있으며, 살면서 하나씩 고쳐갈 수도 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도 적당하다.

*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 준농림지를 구입하여 전용하게 되면 대체조성비를 내야 하고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하여 개조하면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증개축을 하거나 부속건물까지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골 정서를 담고 있는 농가주택은 고향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 자녀들에게는 제2의 고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는 집이 있다고 무조건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또 농어촌주택들 중에는 집이 있어도 대지가 아니라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다.

- 따라서, 토지에 관련된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면 정확하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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