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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 길잡이<토지구입시 참고사항2>
작성자 귀농게시판
작성일 2012.07.05
내용 1. 토지의 진입도로

전,답,기타 토지는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이면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제외하고 어느 시설이건 입지가 가능합니다. 전원주택부지로서 갖추어야 할 제 1조건은 토지의 진입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준농림지역이라 하여도 진입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므로 토지답사시 꼭 서류상이 도로가 현장에도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도로에는

1)지적상 도로

2)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지적상 도로> 지적상 문제가 없는 도로는 토지의 지적상 지목이 도로이며 경계가 지적도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소유자가 郡 또는 國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촌에 있는 지적상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므로 폭이 일정치 않으며 현장과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답사할 때 꼭 지적도를 지참하여 도로의 위치가 지적상 위치와 같은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폭이 2m 가 안되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적상 폭이 2m가 안되어도 지적상 도로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개설도로일 경우 주도로에서 현장까지이 거리가 길이36m가 넘는다면 단독주택일 경우 폭 4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일 경우 폭 6m 이상을 확보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지적상 도로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신규개설이 되므로 지적상 폭이 4m이하일 경우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에는 건축허가 신청 사전에 도로부지를 경계측량하여 원상복구하고 일정기간 도로로 사용한 흔적을 만든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황도로> 지적도면 上 도로가 없으나 현장에 현황도로가 있다면 먼저 이 도로를 어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첫째 현황도로를 5가구 이상(小 마을)의 주택(실제 주민거주가구)이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관청에 도로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현황 도로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요건의 도로입니다.


2. 해당 토지에 지하수개발이 가능한지 확인

토지 매입 후 집을 지으려는데 물이 없으면 난감하죠...

보통 물은 어디나 파면 나온다고 하지만 정작 지하수를 파려할 때 물이 없는 토지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 사전에 지하수업자와 현장에 물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런한 시간이 없다면 계약 후 확인하여 물이 없으면 계약을 원인무효한다는 단서를 꼭 달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할 점은 마을과 붙어 있는 토지일 경우 지하수 개발을 금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 마을에 물이 귀하기 때문인데 부지 구입 사전에 해당 里의 이장님을 만나서 주택을 지으려고 부지를 구입하는데 지하수를 개발하여도 되는 지를 확인한 후 부지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는 보통 시추공의 크기에 따라 대고,중공,소공으로 얘기하는데 물이 귀한 경우 대공을 파면 물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이 귀한 마을 근처의 토지는 대공을 팔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을에 물이 끊기기 때문이죠..

지하수량 파악도 필수사항. 지하수 개발은 지난해까지 신고제였다가 올들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비용도 종전 50~70만원에서 6백만~8백만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3. 최종 오수 배출구위치확인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하면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며 이때 정화조에서 정화된 생활하수가 최종 배출되는 배출구가 타인의 토지로 배출되거나 간혹 해당 토지에서 먼 거리까지 관로를 묻어 배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면 공사비가 많이들게 되며 고나로가 지나가야 할 타인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비용의 과다지출 또는 개설이 불가능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꼭 부지의 인근에 배수로를 연결할 수 있는 구거(작은 하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전기 전화시설비용

일반적으로 다 아는 상식이지만 토지 구입시 다른 사항의 점검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인의 경우 외딴 곳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마을과 멀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구입하려는 토지가 전기, 전화 시설과 먼 거리에 있다면 개설 비용을 미리 계산을 뽑아보셔야 합니다. 마을과 2백m 이상 떨어지면 1m를 초과할 때마다 전기 가설 비용 4만8천4백원과 부과세 10%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



5. 지형에 따른 물의 흐름을 파악하여야..

요즘은 생각지도 않은 집중 호우가 많아 해당 토지주변의 전체적인 우수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집중호우시에 빗물의 흐름에 따른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지표면으로 큰물이 지나가면 육안으로도 현장 확인이 가능하나 지반 밑으로 물이 흐르는 토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힘듭니다. 이런 토지에는 버드나무류의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습하면 주택지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토지는 물길 잡는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을 격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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