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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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산청 함양 사건 배상 특별법에의한 배상금 계산에 대한 의견
내용
산청 함양 사건 배상 특별법상의 1인당 배상금액을 1951년 9,.8일 국가 배상법이 제정공포되기전에 발생한 산청 함양 사건은 -

1인당 2,736만원으로 계산함의 근거를 노동부 농촌 임금 최저 노임으로 기준을 적용 한것은
이미 문경학살 사망자 1인당 위자료금액을 3억원으로 [서울고법 2011나 7482 판결] 현실성이 없으며 지금까지 국가 배상을 농촌 최저 임금으로 기준하여 배 보상한 전례도 없음을 상기 합니다.

아을러 산청 함양 사건 배상법이 통과 되면 현재 사망자로 등록 되어 있지 않은 319명 포함 705명이 배상 신청 할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틀린 예측입을 말씀 드림니다

현재 산청 함양 사건의 사망자 등록으로 386명 입니다
이 386명을 확정하여 배, 보상을 청구 할 것으로 봐 야 합니다

그 사유는 이미 등록 받을 당시 특별법 시행 령상 되어 있는것으로 봐야 합니다
배상금액을 부플려서 국가 예산을 1,200억정도로 예상 함은 법 통과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기에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참고하여 줄것을 말씀 드리고 우리 유족및 임원님들도 이 점을 상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 10.19. 유족회 이사 민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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