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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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경남도민일보 독자 발언대(산청 함양 거창사건 중 왜 산청 함양 사건은 잘 모르는가)
내용 경남 도민 일보 / 2017.12.14.(목)
[발언대]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사건 회고 (上)

산청·함양 학살 잘 모르는 이유
군부서 조사단 활동 방해로 불발
진상조사 흐지부지돼 사건 '은폐'

민 수호 / 산청·함양 양민희생자 유족회 이사 webmaster@idomin.com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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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사는 성인 보통 사람들 중 대부분이 거창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하여는 줄거리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청·함양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하여는 반대로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고로 합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건 시기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군인들이 '견벽 청야'라는 최덕신 11사단장의 작전명 5호의 투하에 의하여 1951년 2월 7일 산청군, 함양군의 4개 마을에서 무저항의 죄 없는 어린이 노약자 여자 등 민간인 705명을 정조준 학살했습니다.

그 후, 산청군 생초면 초등학교에서 1박한 후 인근인 거창군 신원면으로 가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민간인 719명을 같은 방법으로 무참하게 학살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동기는 신중목 국회의원(거창지역구) 국회 발언이었습니다. 같은 해 3월 29일 제2대 국회 제54차 국회 본회의에서 신 의원 발언(폭로)으로 국회가 진상조사를 결의했습니다.

당시 이 회의는 국무총리, 국방, 내무, 법무 등 각부 장관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결의 내용은 국방, 내무, 법무 등 3부 합동조사 및 국회조사단 파견이었습니다.(동아일보 51년 3월 30일 자)

당시 경남 지구 계엄 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일명 백두산 호랑이) 기자회견도 진상조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국제신보, 부산일보 51년 4월 2일 자)

국회 거창·산청사건 조사단의 현지 출발에 앞서 김종원 대령이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본관이 부임한 이후 민폐근절, 군(軍) 풍기 문란 단속에 철저를 기해 많은 성과가 있었다. 특지리산 작전부대에서 약간의 민폐 또는 군기 문란으로 군에 대한 좋지 못한 풍설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군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거창·산청 사건은 엄중 처벌할 것이니,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민은 절대 안심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결국, 신중목(거창 지역) 의원과 산청 지역 국회의원 등 4개 정당 8명이 거창군 신원면에 현장 조사차 출동하였다가, 김종원 대령이 개입해 위장 공비침투로 아군을 위장해 조사를 방해했습니다.

현장조사는 불발되었지요. 후일 조사 방해죄로 김종원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진상 조사 진행 불가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는 흐지부지되었고, 군 자체로 보고된 산청 지역 학살사건은 은폐됐습니다. 거창 지역만을 축소해 187명에게 총살을 집행한 것으로 은폐, 축소, 왜곡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결과만으로 민간인학살 집행 군인들에 대한 고등군법회의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준장 강영훈(경남 경북 지역 계엄사령관), 심판관은 준장 정진환, 대령 이용문이었습니다.
법무관은 중령 이윤기, 검찰관은 중령 김태청, 소령 김부남, 대위 김동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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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민 일보 / 2017.12.19.(화)

[발언대] 산청·함양·거창 민간인학살 사건 회고 (下)

관련법 의한 마무리가 화합 출발선
일부 정치인 정상적 논리 공감하길
민수호 산청·함양양민희생자유족회 이사

'대한민국에 사는 성인 보통 사람들 중 대부분이 거창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하여서는 줄거리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청·함양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하여서는 반대로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로 시작되는 14일 자 (상)편에 이어…

구형 공판(1951년 12월 15일)은 신성모 국방, 최덕신 11사단장의 소환 불응으로 5개월간 끌었고, 그 뒤에야 재판이 속개됐습니다.

구형 공판 결과, 김종원 대령(계엄 민사부장)에게는 징역 7년, 오익경 대령(9연대장)과 한동석 소령(3대대장)은 각각 사형, 이종대 소위(중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그러나 선고 공판(1951년 12월 16일)에서 김종원 대령은 징역 3년, 오익경 대령은 무기징역, 한동석 소령은 징역 10년, 이종대 소위는 무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벼운 형량 그 자체로도 문제가 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승만 대통령은 후일 10개월도 되지 않아 이들을 형 집행정지로 사면복권해서 현직에 복직시켰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산청 함양 양민 학살 사건이 묻힘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1951년 3월 30일에 김종원 대령이 "사건을 엄정 조사하겠다", "군법에 의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였음에도, 이후 그는 국회 폭로 발언도 하지 않은 채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후 국회 진상 조사단에 산청 출신 국회의원이 참여하였음에도, 그조차 국회 폭로 발언도 하지 않았고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점은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후일 국회속기록 등에서 보면, 폭로 발언을 하기로 한 신중목 의원과 같이 하기로 하였지만(신중목 의원은 목숨을 걸고 폭로하였음), 그 국회의원은 그날 병원에 치료차 입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강한 의문이 들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기록입니다.

결국, 1995년 12월 18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산청·함양 민간인 학살사건은 지하에 45년간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육하원칙에 의한 산청·함양·거창 사건의 기록이요, 학살 가해자의 정확한 학살증거 기록입니다.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여기서 '등'이라 함은 산청·함양 사건을 말한다. 1996년 1월 5일 김영삼 대통령 공포) 산청·함양 사망자 386명·유족 732명, 거창 사망자 548명·유족 785명 등 총 사망자 934명·유족 1517명으로 정부에 공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권 국가로서의 미래 화합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발의와 자동폐기, 거부권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작금의 이 나라 현실이 이제는 가해자가 육하원칙에 의하여 밝혀지고 국회에서 두 번이나 여야 합의로 통과 처리된 바 있는 산청·함양·거창 사건을 마무리함이 화합의 출발이라고 주장합니다.

본 건이 국가의 최대공권력인 군인의 만행으로 밝혀진 전쟁역사 중 유일하게 사법처리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시대에 맞지 않는 논리만 들이대는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이제는 통일 화합 미래를 위해 위의 정상적 논리에 공감하길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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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필자 : 민수호 /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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