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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수호
제목 산청 함양 거창 사건 학술 대회 (2011년 2회) 자료입니다
내용
산청 함양 거창 사건 학술 대회 (2011년 2회)  자료입니다 1
산청 함양 거창 사건 학술 대회 (2011년 2회)  자료입니다 2
산청· 함양거창사건
-산청 함양 거창 사건, 권력의 차별 -
  발표 토론자 /민수호 (유족회 이사)
 
 
 
 
 산청· 함양 사건과 관련한 기본 자료
 - 山淸· 咸陽, 居昌 事件의 要約 資料 -
-노무현 참여 정부에서 압도적 여· 야 합의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 특별법을 거부권 행사함
-16~18대국회까지 특별법 개정법률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임
1. 개요
1951년 2월 7일(정월 초이틀 날)부터 2월 9일까지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 지역에서 국군 제 11사단(사단장 최덕신) 9연대(연대장 오익경) 3대대(대대장 한동석 )에 의하여 지리산 공비토벌 명분으로 위 지역 주민을 논들로 불러 모아 아무 죄 없는 부녀자 노약자 어린이 등을 정 조준하여 사격해서 1,500 여명 이상을  무참하게 죽인 사건임.
  ♣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1952년 영국의 런던 타임스“히그로프”기자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찿는 일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찿는 것과 같을 거라” 고 한 말이 유명함.
2.개요 정리 (6하 원칙)
(1)언제 = 날자- 1951년 2월 7일 ~ 9일.
(2)어디서 = 장소-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3)누가 = 육군 제 11사단 9연대 3대대
(4)무었을 = 무고한 주민 - 1,500 여명
(5)왜 = 견벽청야 작전- 작전명령 5호 등
(6)어떻게 = 정조준 사격 명령 학살 사건-
 영문도 모르는 주민을 논들로 몰아내어 정 조준하여 사격학살 함.
(7)사건처리-1951년12월16일 위 군인을사법처리판결
(재판장 강영훈 준장/대구고등법원 중앙 고등군법회의.)
  ♣관련군인을(51년12월16일)무기징역/징역10년/3년 등으로 언도함.
(8)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1996년 1월 5일 공포
     법률제5,148호 (대통령 김영삼/국무총리 이수성)
    거창사건 등 관련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全문 8조임)
(9)정부에 등록된 사망자 및 유족 현황.(명예회복조치)
   0.사망자 --산청군 .함양군 지역= 386명
           거창군 지역= 548명 /총 등록 사망자--934명
   0.유족등록자 -산청군, 함양군 -732명
              거창군-785명 /  총 등록 유족-- 1,517명
 
 
3.특별법 제정 공포 이후 후속 조치 등
(1)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공포-- 1996년4월 6일.
   0.대통령령-14,970호.
(2)명예회복 추모공원 건설(국, 도,군비등 약320억원 정도)
   0.산청· 함양 사건지역 추모공원:산청군에 25,000평 정도
     2008년 11월 7일 추모공원 준공식
   0.거창군 지역 추모공원: 50,000 평 정도.
(3)특별법 개정법 (보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바 있음
    0.국회 본회의통과 일자-- 2004년3월2일(16대국회)
   ♣여/야 압도적 찬성(찬성:140명/반대:4명/기권:4명)
(4)거창· 산청· 함양사건특별법 개정법률(보상법)거부권 행사
   0.거부권행사일자 -- 2004년 3월 23일
   0.거부권 행사자- 대통령권한 대행-고건 국무총리.
   0.거부권 행사 사유
      (가).거창사건의 일부유족이 민사소송 제기로 재판중.
      (나).국민공감대 형성 부족.
      (다).정부예산의 과다 소요되는 점.    
4.현재의 특별법 상황
  (1)제16~17대국회특별법개정법률(안) 재발의:2005년 9월17일.
   (대표발의는 거창/산청/함양지역 이강두의원)
  (2)제18대국회 특별법 개정 보상법 발의(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3)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신성범의원 대표발의,산청· 함양 거창사건)계류      중이고 /거창사건 단독 배상법 (우윤근 의원대표 발의)법사위 소위에 계류중
    으로  문제점 지적(행안위 민주당 김충조 의원 님)  
5.산청· 함양· 거창사건 특별 개정의(補償) 건의 사항.
(1)법의 형평성이 없음을 주장.
   현재우리나라에 유사 사건 (국가 공권력의 가해사건)
 ①광주 사건- 국가보상, 국가유공자지정, 원호대상자 지정으로 사망시까지 연금 혜택 및 추모공원의 국립 묘지화 대통령 행사참여로 국가관리 등등.(약4,204억원 이상 보상됨)
 ②제주4· 3사건특별법-일부보상 및 대통령의 행사참여 및
제주지역 특별법으로 간접보상 완료
 
 ③민주화운동 특별법- 개별 보상 완료(과거사 조사 정리).
(2)6· 25를 전후한 무수한 사건 중 유일하게 가해자가 6하원칙에 의해 밝혀진 기록(증거)이 있는 사건임.
 ◈ 착안주요사항-현재 국회등에 수많은 사건의 법률이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 본회를 2번이나 통과하여 가해자가 밝혀진 유일한 기록이(판결문) 인정된 사건임
 
  ☐ 산청· 함양 사건 유족회의 주장 ☐
  ♣주장 1.
 同一한 國家 公權力(가해국군=육군11사단/9연대/3대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이면서 期間의 차이로 補償외면은 같은 국민에 대한 법의 형평성과 지역차별입니다.  (가해자는 광주사건의 가해자와 동일함.)
  ♣주장 2.
특별법이 2번씩이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거부권 행사당시의 거부사유는 현재 모두 해소 되었습니다.
  ♣주장 3.
동서화합 차원으로 김영삼 정부당시 광주사건을 최초 입법 하였는데 김대중 정부에서는 영/호남 교차 화합을 결과적으로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동서 화합 차원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당연히 처리해 줄 거라고 확실히 믿었으나 결국 노무현 정부까지도 외면 당하였습니다)
♣주장 4.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 하에서 국회여야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법률을 거부권 행사로 역사적으로 큰 누를 범 하였으며, 거부권 행사한 이후 현재는 그 거부 사유가 확실히 제거가 되었다고 확신하오며, 2005년 8· 15 광복절 행사에서 노대통령께서“부당한 공권력의 잘못에 대하여는 법적 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와 앞뒤가 맞지 않는 경축사이지만 강력하게 말씀하신 점과 이명박 대통령님의 공정한 사회 구현과 정당한 처리 등등....
 ♣주장 5.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3개 지역의 사건으로 관련유족(현재 정부에 등록된 유족기준) 1,517명 은 전국에 산재하여 고령 등으로 이 세상을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으므로 정치적 판단도 충분히 고려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오며, 6· 25전쟁이후 南 南 갈등의 불씨인 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고는 어떤 화합도, 남북통일도 그 논리가 약할 것은 물론, 김대중 정부시절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시에 북측 대표단장에 이 사건 당시 11사단장 이였던 월북자 최덕신의 처가 단장으로 오는 등 우리 유족들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더라도 유족들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이 문제를 제기 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주장 6.
거창과 산청· 함양사건은 동일 부대 동일 사건임이 두 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인정 되었으며 거창과/산청· 함양이 따로 따로 처리됨은 있을 수 없으며 이미 동일 법에 의한 국가 예산이(위에서 보듯이) 추모공원 조성 등으로 집행되어 명예회복조치가 이루어진 한국최초로 6· 25전쟁이후 정부가 인정하여 국가 예산이 집행된 사건임.
 
거창사건 판결문은 (51.12.16.군사 재판장 강영훈) 사건을 은폐, 왜곡, 축소한 것이 명백히 밝혀진 현재, 이를 근거로 거창사건만 배상 한다는 지금의 법사위원장님의 논리는 위에서 처리된 사항을 보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것임. 아울러 이 축소 왜곡된 판결문의 사망자숫자와 현재 총리실에 등록된 사망자 숫자가 틀리는 것과 아예 산청· 함양은 빼버리고 누락시킨 것이 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이 축소, 왜곡된 판결문을, 사건의 진실을 모두 잘 알면서도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하는 거창사건 만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의 선봉에서는 국회의원, 학자, 등등의 자들은 진정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면서 까지 ...
무엇으로 정치를 하고, 무엇으로 학문을 하는가?  반성을 촉구합니다.
♣주장 7.
마지막으로, 국가가 사건은 인정해 놓고 돈이(예산) 없어 보상을 못한다는 논리는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힘센 그룹은 모든 것을 성취하고 ...
세계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국가가 맞습니까?
이런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 인권 국가이며 공정 사회 입니까?
 
가해자가 광주와 동일한 대한민국 국군인, 광주사건도 사건 발생 15년만에
(5차) 4,066명에 4,204억원정도가 보상되어 마무리 되었습니다.
뒤 따라오는 유사 사건을 핑계 삼아 수 조원이 든다고 감언 이설하는 공직자는 한없는 지탄을 받을 거라고 확신 합니다.
정부의 관련 장관과 소속 공직자 관리님들!
존경하는 관련 국회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만 곰곰 생각 하시라고 충언... 합니다.
역지 사지로....
 위와 같이 요약하여 건의를 드리오니 부디 사건의 진실대로 깊이 살펴 주셔서 지역적 차별을 받고 있는 불공정한 산청· 함양· 거창 사건 특별법!!
[산청· 함양·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을 결심하여 주실 것을 주장, 건의합니다. 끝.
 
 
                       2011년 8월 31일
               
      사단법인 /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
        경남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722 번지
          산청· 함양사건 추모공원내/유족회 사무실전화:055-973-4551
        유족회 이사장(회장) - 정재원
          학술대회 발표자겸/사회자 - 유족회 이사(부산)- 민 수호
                    (해운대/ 장산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메일- msh5767@hanmail.net
 
 
2.참고 자료 -광주 광역시청 홈페이지 및 신문 등 참고한 자료임.-
   - 광주 사건 보상 등 관련 자료(최종)-
1.사망자 등 기준
①사망자- 154명
②행방불명자-70명
③부상자-3,193명
④구속및 구금, 등 기타피해자-1,589명
   총 5,006명 중, 중복인원 694명 제외
⑤총 보상 인원- 4,312명
2.보상금액 기준
①사망자(154명)-17,042,000,000원 (평균 1억1천6십6만원)
②상이자(2,740명)-148,655,000,000원 (평균5천4백2십5만원)
③연행,구금,수형 (1,064명)-9,634,000,000원 (평균9백5만4천원)
④행방불명(47명)-5,903,000,000원 (평균1억2천5백5십만원)
⑤기타(61명)-504,000,000원 (평균8백2십6만2천원)
  계-4,066명----> 420,465,590,000 원 (4천2백4억6천5백5십9만원)
  -사건발생 후 15년 만에 완료(5차)-
 
3.산청. 함양사건 양민 희생자 유족회 학술회 경과
 1.차 학술회 참석 (거창 사건 유족회 주최)
 ①일시-2001년11월 15일/ 거창 사건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한 학술회
 
 ②장소- 서울, 프레스 쎈터
 ③저정 토론- 산청 함양 사건 희생자 유족회 수석부회장 민수호 참석
       - 산청.함양 거창사건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방향 제시-
 ④지정 발표자-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 등 거창 유족 외 수백명
2.1차 학술회 개최 (사단법인/산청 함양사건 양민 희생자 유족회 주최)
  ①날자- 2004년8월3일 14시
  ②장소- 경상대학교 남명 학관 남명홀
  ③주최- 사단법인/산청 함양 사건 양민 희생자 유족회
  ④지정 발표자- 강희근, 정진석,이창호 경상대학교 교수 등
                  정재원, 민수호 유족회 임원 등
  ⑤참석자- 이강두,권경석, 강기갑 국회 의원, 천사령 군수 등 약 500여명
  ⑥예산지원- 함양군
3. 2차 학술회 개최 (사단법인/산청 함양 사건 양민 희생자 유족회 주최)
  ①날자- 2011.8.31. 14시
  ②장소- 국회 헌정 기념관
  ③지정 발표자-이창호 경상대학교 법대 교수,
     전갑생 부산 경남 사학 연구원, 안 김정애 유족회 자문위원
  ④토론자- 강희근 한국 편클럽 부회장, 문학박사 ,최관호 서남대 법대교수,
    김득중 국사 편찬 위원회 편사 연구사
  ⑤종합 토론- 이창수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범국민 위원회 운영 위원장

     유족회 임원 등
  ⑥예산지원- 산청군,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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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산청.함양사건 양민 희생자 유족회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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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44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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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윤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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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남구 문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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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금서 화계리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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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함양 사건 추모공원내 유족회사무실
유족회
T.055-973-4551

F.055-973-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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