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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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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25 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11.09.07
내용 신고기간 : 2011.1.3 ~ 2013.12.31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신고구비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증거자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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