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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임업분야 : 밤) 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0.07.06
내용 1.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확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53호, 2020.6.25.)에 따른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임업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신청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7. 31.(금)까지
나. 지원대상 품목 : 밤
다. ’20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개요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2020.8.31.까지 등록완료한 자)
-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농협의 전산 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 ’19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생산 사실 확인서, ’19년 판매기록, 임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2) 지원단가(추정): 655원/ha
3) 지원한도: 개인 35백만원, 법인 50백만원

라. ’20년 FTA 폐업지원제 사업개요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2020.8.31.까지 등록완료한 자)
-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
- 고시일(’20.6.25) 직전 1년 이상 및 고시일 이후에도 계속 재배하는 자
(농협의 전산 출력물·영수증, 위탁계약서 등)
-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
- ’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54,189천원 미만인 자 : 소득금액증명원
2) 지원단가(추정): 5,991,900원/ha

붙임 1.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서(임업분야) 2부.
2.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서식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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