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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 안내
작성자 시천면
작성일 2020.09.25
내용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 안내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 안내 2
1.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상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을 9. 24.(목)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9. 25.(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이에 새희망자금 FAQ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신청 개요
가. 접수일 : 2020. 9. 24.(목) ~
1) 신속지급대상 : 9. 23. ~ 9. 24.까지 지급대상자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
※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급대상 여부 조회 가능
※ 단, 재난지원금 안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유의
2)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 10. 16.(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 신청
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정확한 일정 추석 이후 별도 안내
나.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신청
▶ 인터넷(온라인) 전용사이트 : http://www.새희망자금.kr
다. 문의전화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 1899-1082)
※ 전화 폭주로 연결 지연될 수 있음

붙임 1. 새희망자금 홍보리플릿(앞, 뒷면) 각 1부.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FAQ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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