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농번기 농작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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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2.25 |
내용 |
집중적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 도농간 연계를 통한 부족한 농업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손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농번기 농작업 지원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대표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께서는 2020. 2. 28.(금)까지 신안면 산업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가. 사 업 비: 22,000천원(군비 19,800천원, 자부담 2,200천원) - 지원비율: 군비 90%, 자부담 10% 나. 사업기간: 2020. 3. ~ 12.(신청서에 사업기간 반드시 표시) 다. 사업내용: 농작업 인력 수송비용 지원 및 농작업자 상해보험료 지원 라. 사업대상자: 관내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붙임 2020년 농번기 농작업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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