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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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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문 게재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0.04.02
내용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의 완료에 따라 도로 구간의 일부 사용 개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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