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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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3.17 |
내용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유지 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완화불가 조치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가.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나.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경남 1.5단계, 단 진주시 2단계(3.13.~3.28.) 1) 돌잔치전문점: 방역지침 신설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2)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관리자, 운영자 제재조치 추가) - 예외적용 추가: 계가족,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 3) 유흥시설: 영업시간 해제 4) 목욕장업: 강화된 방역수칙 마련중으로 추후 세부수칙 변경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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