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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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2.01.19 |
내용 |
2022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2022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가.신청기간 : 2022. 1. 17(월). ~ 1. 26.(수)까지 나.사 업 량 : 65마리 다.대 상 자 : 관내 반려동물 소유자 중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희망자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고령자(만65세이상)>일반인 라.지원내용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실별장치 비용 지원(가구당 1~2마리) -사업비 : 마리당 4만원 이내(등록수수료1, 재료비1, 시술비1)(보조75%, 자부담25%) 마.운영방법 : 동물등록 지정병원(우방가축병원,약초동물병원) 방문하여 반려동물 등록 바.신청서류 : 신청서 및 저소득계층 증빙서류 첨부 사.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붙임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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