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추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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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2.01.19 |
내용 |
2022년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농가(단체)는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 2022년 전략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추진계획 가.신청기간 : 2022. 1. 19.(수) ~ 1. 27.(목)까지 나.신청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약초 생산자 단체 다.사 업 비 : 193,000천원(보조50%, 자부담50%) 라.사업신청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교육실적확인서, 친환경 및 GAP인증서, 창업․후계농업 경영인 확인서 등 붙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1부(신청서 포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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