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 게시 (신안-생비량간 국도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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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2.01.19 |
내용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업무를 수탁하여 수행중인 「신안-생비량간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편입되었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보상대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보상협의공고대상(비번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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