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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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2.01.20 |
내용 |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 -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산청군에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 - 경차, 화물자동차 등 6월에만 부과되는 차량의 경우도 연납 신청 가능 * 신고납부기간 : 2022. 2. 3.(목)(2022. 2. 3.까지 신청 및 납부 완료되어야 함) * 공 제 율 :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 공제 * 신청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2022.02.3.까지 신청 및 납부 완료되어야 함) - 인터넷(www.wetax.go.kr)신청,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능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없이(체납 안됨) 자동취소되어 6월, 12월 정기부과시 자동차세 부과 * 문의 : 신안면사무소 세무담당자 970-8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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