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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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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2.01.20
내용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
-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산청군에 자동차를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
- 경차, 화물자동차 등 6월에만 부과되는 차량의 경우도 연납 신청 가능

* 신고납부기간 : 2022. 2. 3.(목)(2022. 2. 3.까지 신청 및 납부 완료되어야 함)

* 공 제 율 : 자동차세 1년 세액의 9.15% 공제

* 신청장소 :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및 전화(2022.02.3.까지 신청 및 납부 완료되어야 함)
- 인터넷(www.wetax.go.kr)신청,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능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없이(체납 안됨) 자동취소되어 6월, 12월 정기부과시 자동차세 부과

* 문의 : 신안면사무소 세무담당자 970-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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