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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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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공중위생서비스 위생관리 등급 공표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2.10.19
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2년 공중위생서비스 위생관리 평가결과를 같은법 제14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산 청 군 수

1. 목 적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업소별 위생관리 등급을 공표함
2. 근 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3. 업소별 위생관리 등급 공표
4. 등급표 공고기간 : 공고일 부터 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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