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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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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2.11.01
내용 2012.7.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기간 : 2012.10.31(수) ~ 11.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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