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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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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4.01.26
내용 귀농귀촌인의 농촌지역 정주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비 :가구당 보조 5,000천원 (산청군 10가구)
2. 사업대상자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는 전입한 지 5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주택의 기준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단독주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3. 지원내용 : 주택 내부수리, 창호교체, 보일러 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
※ 수리 대상 주택은 본채에 한함
※ 지원제외대상 : 붙임 참고
4. 신청기간 : 2024. 2. 13.(화)까지
5. 기타사항 :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내 해당 주택에서 주소이전 또는 주택 매매 시 보조금 회수 대상임에 유의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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