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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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3.07.07 |
내용 |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 청소년증이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94. 6. 30일생인 경우 - ‘13. 6. 29일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이 직접신청 ◎ 신청장소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반명함판(3cm×4cm) 사진1매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 재발급 신청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 청소년증 사용의 준수사항 -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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