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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3.07.07
내용 < 청소년증 발급 안내 >

◎ 청소년증이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94. 6. 30일생인 경우
- ‘13. 6. 29일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이 직접신청

◎ 신청장소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반명함판(3cm×4cm) 사진1매 (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 재발급 신청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 청소년증 사용의 준수사항
-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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