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접수 창고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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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3.07.10 |
내용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위협운전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 명의자동차 접수창고를 산청군 민원과에 마련하였으므로 불법 명의자동차의 불법운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본인의 명의를 제 3자에게 빌려주고 차량이 구입되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당하시는 분. 2. 접 수 처 : 산청군 민원과 및 인터넷 접수(www.ecar.go.kr) 3. 구비서류 : 신청서(산청군 민원과에 비치), 신분증 붙 임 :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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