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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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4.01.14 |
내용 |
「2014년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호적법상 만35세 이상 미혼남성 농업인 -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자체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경우 나. 제출서류 : 신청서, 마을이장 추천서,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부, 농지원부 다. 지원금액 : 1인당 6,000천원 라. 지원내용 :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 후 결혼소요비용의 일부지원 마. 제출일자 : 2014. 1. 29(수) 한 붙 임 1. 2013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안내 1부. 2. 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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