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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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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15.01.21
내용 1. 신청기한 : 2015. 1.30(금) 까지
2. 지원대상자 : 관내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전업 농업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
3. 제외대상자
- 타기관, 학교,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신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부· 모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인 증빙자료(농지원부 등)
6.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마을이장 확인(서명) 후 면사무소 제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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