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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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15.01.21 |
내용 |
1. 신청기한 : 2015. 2. 3(화) 까지
2. 지원대상자 요건 - 2013. 1. 1이후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세대주 포함하여 가족(부부이상)이 2명이상 전입 한 세대,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존비속 중 1명 이상과 함께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 - 신안면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 및 농업경영을 하고 농지원부에 등재 된 65세 미만 세대주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 ※ 2010. 1. 1∼2012.12.31 전입한 농가 및 6개월 미만 실제거주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군사업에서는 배제되며 도비보조사업에서는 후순위 부여 3. 지원내용 - 사 업 량 : 산청군 28농가 - 지원금액 : 6,000천원(보조 4,000천원, 자담 2,000천원) 4. 지원 대상사업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 저장시설 ·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등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 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추진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귀농교육 이수실적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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