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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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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0.01.07
내용 2020년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귀농농가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수시제출 (예산 소진 시 까지)

1. 사 업 비 : 농가당 6,000천원(보조 4,000, 자부담 2,000)이내
2. 사업내용 : 농가에서 제출한 영농설계에 따라 영농정착 사업비 지원
3.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세대주가 우리군 전입 후 3개월 이상 5년 이내의 실제 영농종사자로서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4. 지원대상사업 (붙임 참조)
5.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사본, 견적서, 기타 귀농교욱이수실적 등

붙임 1.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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