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 신청안내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1.13 |
내용 |
「2020년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정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희망자는 2020. 2. 27.(목)까지 산업경제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0. 3. ~ 12. 2. 사 업 비 : 농가당 1,500천원(도비 30%, 군비 60%, 자부담 10%) 3. 사업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참가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4. 사업대상 : 전입 직전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65세 미만 실제 영농 종사자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제3호 서식] 1부. -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기타 증빙자료(귀농교육 이수시간 등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6. 주의사항 >> 보조금의 타 용도 전용 및 유용, 지원기간 내 타 지역 전출,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부(또는 일부)환수 조치 붙임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끝. |
파일 |
이전글 < | 민선8기 상반기 군정평가 및 행정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