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가스시설개선사업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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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4.19 |
내용 |
1. 2020년 가스시설개선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호스시설 일반 가정집 및 경로당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관내 호스시설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반가정집 및 경로당이 있다면 붙임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안면 산업계로 제출(사업종료 시까지 수시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호스시설 사진대장(필수), 건축물대장(필수) 각 1부. 붙임 2020년 가스시설개선사업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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