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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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05.01 |
내용 |
〇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20. 5. 1. ~ 12 .31.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나. 사업예산 : 1,590백만원(국비100%) 다. 지원대상 : 확진자 방문으로 방역 및 일시폐쇄 조치된 소상공인 점포 사업주 ※ 정책자금 제외 업종(약국, 병원, 수의업, 복권방, 골프장 등), 미등록 사업장은 미지원 라. 지원내용 : 일시폐쇄일 이후 소요된 재개장 비용 지원 -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 (확진자 방문 건물 내 점포) 재개장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마. 신청방법 : 방문, 팩스(문의처 : 군청 경제전략과 ☎055-970-6804) 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시행 지침 1부. 3. 예상 질의응답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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