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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벽산공원 조성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0.05.07
내용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적벽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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