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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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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0.05.19
내용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나 단체에서는 예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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