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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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10.12 |
내용 |
신청기한: 2020.10.26(월)까지
선정대상자: 징겨계획단위(신청은 개별농가 가능) 대상사업: 퇴비사, 정화개보수,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시설,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비: 1개소 지역단위당 50억원 이내 보조율: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담 10% 선정방법: 평가를 틍해 전국단위 우선순위 선정(지역단위로 선정). 붙임 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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