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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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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알림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0.10.12
내용 신청기한: 2020.10.26(월)까지
선정대상자: 징겨계획단위(신청은 개별농가 가능)
대상사업: 퇴비사, 정화개보수,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시설,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비: 1개소 지역단위당 50억원 이내
보조율: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담 10%
선정방법: 평가를 틍해 전국단위 우선순위 선정(지역단위로 선정).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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