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업소득증대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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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0.10.14 |
내용 |
1. 농축산과-29940(2020.10.6)호와 관련합니다.
2. 위 호에 의거 2021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계획을 통보하오니, 농업인, 각종단체, 작목반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어, 3. 신청 희망자는 2020.11.8.일까지 신안면 산업담당(055-970-843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가. 2021년 농업소득증대사업 신청서(서식) 1부. 나. 2021년도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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