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저소득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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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1.28 |
내용 |
노인성 난청 어르신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대상자의 경우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1.2.17.(수)한 나. 지원대상: 장애등급 이하의 만 75세 이상 저소득 난청질환 어르신(중위소득75% 이하) 다. 선정기준: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중도난청(40dBHL) 이상인 어르신 중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1순위: 저소득 노인(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2순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순위: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4순위: 순음청력검사 결과 난청의 정도가 심한 순 ※ 신청제외대상자: 1.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받은 청각장애인 2. 동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라. 지원품목: 보청기 구입비 지원(1인 1대, 실구입비 최대 1,310천원) 마. 사업량: 8명(읍면 1~2명 이내) ※ 추경 이후 6명 추가 지원 예정 바. 지원절차: 1. 본인 신청(보청기 처방전,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 : 읍 면 제출 2.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2021.2.26.(금) 예정 3. 보조금 청구-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주소지 면사무소 제출 4. 급여제공 사. 기타문의: 신안면사무소 장애인업무담당자 055-970-8414 붙임 지원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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