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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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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저소득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지원 사업계획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1.28
내용 노인성 난청 어르신은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대상자의 경우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21.2.17.(수)한

나. 지원대상: 장애등급 이하의 만 75세 이상 저소득 난청질환 어르신(중위소득75% 이하)

다. 선정기준: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중도난청(40dBHL) 이상인 어르신 중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1순위: 저소득 노인(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2순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3순위: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4순위: 순음청력검사 결과 난청의 정도가 심한 순
※ 신청제외대상자: 1.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받은 청각장애인
2. 동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라. 지원품목: 보청기 구입비 지원(1인 1대, 실구입비 최대 1,310천원)

마. 사업량: 8명(읍면 1~2명 이내) ※ 추경 이후 6명 추가 지원 예정

바. 지원절차:
1. 본인 신청(보청기 처방전,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 : 읍 면 제출
2.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2021.2.26.(금) 예정
3. 보조금 청구-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주소지 면사무소 제출
4. 급여제공

사. 기타문의: 신안면사무소 장애인업무담당자 055-970-8414

붙임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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