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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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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1.29
내용 산청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자진신고기간 안내

공고(일반공고)
산청군 공고 제2021-109호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1. 자진신고기간 : 2021. 2. 1. ~ 2021. 2. 15.
2. 자진신고대상
금서면 신아리 546-16
오부면 왕촌리 산67
산청읍 송경리 324-5
오부면 일물리 산102
3. 공고기간 : 2021. 2. 1. ~ 2021. 2. 15.
4. 자진신고 방법
- 위 공유재산(군유지)을 무단점유한 자는 산청군 재무과(055-970-6242)로 기간 내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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