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자진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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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1.29 |
내용 |
산청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자진신고기간 안내
공고(일반공고) 산청군 공고 제2021-109호 [재무과 재산관리부서] 1. 자진신고기간 : 2021. 2. 1. ~ 2021. 2. 15. 2. 자진신고대상 금서면 신아리 546-16 오부면 왕촌리 산67 산청읍 송경리 324-5 오부면 일물리 산102 3. 공고기간 : 2021. 2. 1. ~ 2021. 2. 15. 4. 자진신고 방법 - 위 공유재산(군유지)을 무단점유한 자는 산청군 재무과(055-970-6242)로 기간 내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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