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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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1.31 |
내용 |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하여 무상교육이 시행되지만 예외학교가 있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하오니, 우리군 내 거주하는 농업인 중 자녀가 붙임의 예외학교에 재학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학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1. 2. 19.(금)까지 ※ 신규지원: 수시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 우리군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전업적 농업인 3. 지원금액: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4. 지원제외 -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면제)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단, 직장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거나 농산물판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는 예외. 붙임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외학교 1부. 2. 추진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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