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노후·불량주택(슬레이트 외) 지붕개량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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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2.01 |
내용 |
1. 신청기한: ~ 2020. 2. 15.(월)
2. 사 업 량: 산청군 전체 31동 3. 사업내용: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의 지붕(슬레이트 외) 개량비 지원 - 기존 주택 노후·불량지붕을 칼라강판지붕 따위로 개량 시 보조금 지원 4. 보조금액: 최대 212, 나머지 사업금액 자부담 ※ 보조사업자 자부담 비율: 50% 이상 5. 지원자격 및 요건 - 노후 불량 지붕 주택의 소유자 및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2021년 내 사업 시행이 가능한 대상자 ※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으로 일원화 되었음 ※ 문의사항: 970-8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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