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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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2.01 |
내용 |
1. 신청자격: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약초 생산자단체
※ 신청일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2. 재배면적: 1000㎡이상 농지(공부상 지목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해야함) 3.신청장소: 신안면 산업경제 담당 4.신청기한: 2021.2.10.(수)까지 5 지원품목: 대한민국약전, 한약생약규격집, 한국본초도감 등에 등재 된 약초* * 전략약초(도라지, 하수오, 홍화, 초석잠) 및 생강, 율무 제외 * 식재기준 및 단가표 미기재 품목도 신청가능 6.구비서류: 사업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 포함), 농업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농지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법인), 교육실적 확인서, 창업,후계농업 경영인 확인서, 친환경 및 GAP 등 인증서, 귀농인임을 증빙할 서류 등 붙임: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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