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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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2.01 |
내용 |
❍ 처분기간 : 2021. 2. 1. 00:00 ~ 2021. 2. 14. 24:00(2주간)
❍ 주요사항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모임ㆍ행사 전국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연장) - 숙박시설 객실의 3분의 2 이내 예약 제한(연장) -영화관,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완화 불가한 조치:거리두기 단계조정,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21시 운영 제한.중단,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유흥시설 5종+홀덤펌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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