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2.05 |
내용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근거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대상 및 내용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2021.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ㆍ첫째아: 출산 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2년간) 지원 ㆍ둘째아: 출산 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36회(3년간) 지원 ㆍ셋째아 이상: 출산 시 50만원, 매월 2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세 번째 이상 출생(입양)아 - 지원내용 : 매월 1명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10년 보장) 3. 지원절차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접수→군 지원 결정 및 지급 |
파일 |
이전글 < | 민선8기 상반기 군정평가 및 행정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