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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2.05
내용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근거 :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2. 지원대상 및 내용
❍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2021.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ㆍ첫째아: 출산 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24회(2년간) 지원
   ㆍ둘째아: 출산 시 50만원, 매월 10만원씩 36회(3년간) 지원
   ㆍ셋째아 이상: 출산 시 50만원, 매월 20만원씩 60회(5년간) 지원

❍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 지원대상: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세 번째 이상 출생(입양)아
- 지원내용 : 매월 1명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10년 보장)

3. 지원절차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접수→군 지원 결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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