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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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2.15 |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 일부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2021.2.15(0시) ∼ 2021.2.28.(24시), 2주간 다. 주요 변경사항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해제, 22시~익일 05시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방역수칙 준수하에 영업시간 해제 - 결혼식·장례식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 등 일부 예외 허용 -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 가능 - 스포츠관람 30%이내로 관중 입장 - 종교시설 좌석 수의 30%까지 대면진행 가능 - 숙박시설 객실내 정원 초과금지 유지 ※ 완화 불가한 조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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