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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2.23
내용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희망자께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1. 3. 5.(금) 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
나. 사업대상자
1)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 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세대원 포함)
다. 사업량: 산청군 전체 65동
라. 사업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인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마. 대출한도: 읍면장이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 신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바. 대상자 선정 기준
1) 주택노후도(40점), 소득수준(30점), 신청자 연령(15점), 가족구성원수(15점) 배점
2)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취약 및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귀농 귀촌자 우선 순위
사.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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