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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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2.23 |
내용 |
우리 군에서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1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합니다.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희망자께서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1. 3. 5.(금) 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 나. 사업대상자 1)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 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4)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세대원 포함) 다. 사업량: 산청군 전체 65동 라. 사업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인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마. 대출한도: 읍면장이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 신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바. 대상자 선정 기준 1) 주택노후도(40점), 소득수준(30점), 신청자 연령(15점), 가족구성원수(15점) 배점 2)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취약 및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귀농 귀촌자 우선 순위 사.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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