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안내 |
---|---|
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3.02 |
내용 |
-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아래와 같이 2주 연장 시행합니다 o 적용기간: 2021. 3. 1.(월) 0시 ~ 2021. 3. 14.(일) 24시 o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핵심방역수칙 및 조치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