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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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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대응 공영홈쇼핑 연계 판로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3.22
내용 1. 코로나19 대응 공영홈쇼핑 연계 판로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 농가는 신청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3.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군내 농식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지역 우수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단체), 업체
- 우대사항: 영세농(여성, 청년, 고령, 사회적기업 등)
※ 2020, 2021년도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 기선정 업체의 경우 신청 제외
나. 지원내용: 공영홈쇼핑 1회 방송송출료 지원
다. 지원금액: 15백만원(국비 100%)
- 단, 판매수수료(매출액의 8%), 벤더수수료(농가 선택사항, 매출액의 3%), 배송료, 동영상 제작비용 등 기타비용은 참여농가 자부담
라. 제출내용: 입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 1. 코로나19 대응 공영홈쇼핑 연계 판로지원사업 안내 1부.
2. 홈쇼핑 입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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