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대응 공영홈쇼핑 연계 판로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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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3.22 |
내용 |
1. 코로나19 대응 공영홈쇼핑 연계 판로지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 농가는 신청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3. 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군내 농식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지역 우수농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단체), 업체 - 우대사항: 영세농(여성, 청년, 고령, 사회적기업 등) ※ 2020, 2021년도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사업 및 코로나19 대응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 기선정 업체의 경우 신청 제외 나. 지원내용: 공영홈쇼핑 1회 방송송출료 지원 다. 지원금액: 15백만원(국비 100%) - 단, 판매수수료(매출액의 8%), 벤더수수료(농가 선택사항, 매출액의 3%), 배송료, 동영상 제작비용 등 기타비용은 참여농가 자부담 라. 제출내용: 입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붙임 1. 코로나19 대응 공영홈쇼핑 연계 판로지원사업 안내 1부. 2. 홈쇼핑 입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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